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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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82
의견제출자 안정연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을 반영해 주시고,
철거,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주셔서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