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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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6
의견제출자 이길재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내용 통합법안 101조"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 지적측량수행자 또
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조항은 현 공무원의 감독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등을 지배할수 있도
록 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현정부의 행정간소화 등의 정책에 반하는것으로 반드시 페
지하여야할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