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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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59
의견제출자 이영미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대상지 소급적용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를 하시는데 관리처분대상지 아파트에 소급적용을 하게되면 이미 추분까지 마친상태에서 추가로 몇억을 더 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개인권재산에도 어마한 침해이고 이집 한채있는 사람들은 헌집지어서 다른 서민한테 베풀라는 구조인데 그럼 아예 재건축을 하지 않고 팔고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에 상황에서는 팔수도 없는 판국이고 어찌하란 말씀인지... 제멋대로 상황에 따라 법을 규제하는 공산국가나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