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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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구익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완료단지의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조건 강화 실행은 상관없으나 이미 관리처분이 완료된 단지의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로 절대 반대입니다. 기대이익도 재산권이라고 주장하던 재초환때의 해석을 정면으로 뒤짚고 기대이익은 재산권이 아니라면서 소급적용하는건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강행하는 정책 꿰맞추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투기꾼이 아닌 단순히 그곳에서 계속 살아온 수많은 조합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