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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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3
의견제출자 구복회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1항은 4중규제 같아요..
내용 동법 제53조에 (공사에대한 감독)에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지적측량수행자의 2중3중의 감독,감사를받게하는것은 중첩된규제로 실용정부의
정책에도 어끗나는 법조항이구요 그리고 현재도 소관청에서 필요한 지적측량검사를 하고있는
데 또무슨 검사를 한다는건가요 규제혁파. 실용정부 통치자의 정치이념에 마추워 주는게 좋을
듯합니다.. 담당관님 그간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