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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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27
의견제출자
김신재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기존관리처분인가난 곳은 종전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