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616
의견제출자
김영남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기존 관리처분지역 소급적용은 절대반대하며 경과규정 추가하여법치주의확립
내용
이번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국민정서상 위헌이며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