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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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05
의견제출자 이윤기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까지 소급적용 반대
내용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관리처분인가당시보다 기대이익 줄고 부담금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
2.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조합원부담금액 정해지며.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토지·건물소유권이 대지·건물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며 신뢰 보호 측면에서도 "더구나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예정대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신뢰를 갖게된 것이므로 신뢰에 대한 보호정도가 크므로 기존 정부정책법률을 믿고 사업추진한 관계자들의 보호필요성 있음
3.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로 철거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변경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이 늘어도 의견을 바꿔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철회 할 기회자체가 사라진다는 점도 문제로 국민의 선택에 대한 평등권재산권 침해함
4 . 개정령이 추구하는 공익인 ’집값안정’은 분양가 상한제로 달성될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달성될 공익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