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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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03
의견제출자 안연실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실입주를 목적으로 재건축(관리처분인가 완료) 아파트 매수하였는데, 투기한다는 시선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분상제 소급 적용을 한다니 너무 원통합니다. 그리고 분상제 도입으로 인해 기축 아파트값이 몇 개월 새 몇 억이 올랐다는 기사를 볼 때도 현 상태에서 바람직하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관처인가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급을 위해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급적용에 대해 부디 철회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