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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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연실 | 등록일자 | 2019.08.19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실입주를 목적으로 재건축(관리처분인가 완료) 아파트 매수하였는데, 투기한다는 시선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분상제 소급 적용을 한다니 너무 원통합니다. 그리고 분상제 도입으로 인해 기축 아파트값이 몇 개월 새 몇 억이 올랐다는 기사를 볼 때도 현 상태에서 바람직하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관처인가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급을 위해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급적용에 대해 부디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