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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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민경호 | 등록일자 | 2019.08.19 |
제목 | 국토부는 아전인수격 정책을 멈추십시오. 분상제의 발상은 자유 민주주의를 역행하며 사유재산을 국가 마음 대로 쥐락펴락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 ||
내용 |
시장가격을 무시한 분상제 정책은 시장을 왜곡 시키며,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역효과는 분상제 직후 비규제 및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으로 곧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상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 폭등및 공급 감소를 일으킨 실패했던 부동산 처방법 이었습니다. 이미 뼈아픈 선례를 무시하고 분상제의 재부활 발상은 엽기적인 행태이자 정부 스스로 신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 분상제는 미이익실현금도 재산권으로 봤던 초과이익환수제의 도입 때의 국토부 태도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국토부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일에서 빠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 민간택지 소유자들은 이미 기부채납 아래 관공서 조성, 시민공원 고성, 도로정비, 교육환경정비 / 임대주택의무비율을 통해 임대가구 공급 / 각종 세목(보유세, 거래서)등을 통해 사회환원 장치를 받고있습니다. - 민간택지 소유자들은 모두가 투기나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소유자들을 일반화 시켜 프레임 씌우는 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 예외기간 없는 시행과 소급적용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권리에 위배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