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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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97
의견제출자
정은희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에대하여
내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반영 바랍니다 이주중인 단지인 경우는 유예기간을 1년은 줘야 된다고 의견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