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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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92
의견제출자
노성남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철거 또는 이주 중인 재건축 조합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허락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