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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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7
의견제출자 이우정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이번 분양가상한제 발표 내용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주의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민을 위하는 공공의 권리라는것이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행하는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법한 행위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땅에서 국가 위기사태도 아닌데 "국민들에게 공공을 위해서 피해를 감수해라"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에 대한 댓가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기존 법에서 관리처분이 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소급 적용하도록한 조례는 반드시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