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585
의견제출자 정혜민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경우 경과규정 반영해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경우 유예기간 1년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