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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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5
의견제출자
정혜민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경우 경과규정 반영해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경우 유예기간 1년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