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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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71
의견제출자
이완영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입법 관련
내용
위헌에 해당하는 소급입법 강력 반대 합니다
개정안을 만들려면 최소한 공청회를 거쳐 2-3년의
일몰 시한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