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571
의견제출자 이완영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입법 관련
내용 위헌에 해당하는 소급입법 강력 반대 합니다
개정안을 만들려면 최소한 공청회를 거쳐 2-3년의
일몰 시한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