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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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62
의견제출자
문세진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유보 건의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 반영과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