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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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52
의견제출자 신원균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내용 1. 상기 일부 개정령(안) 제61조 제2항 개정내용 중 특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제2조 제2호 나목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적용한다 라는 개정부분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 반대이유
가. 조합원들의 개인재산권 침해
나.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방해
다. 주택가격 안저이라는 검증되 않은 공급이익
라. 강남지역 분양가 상한제는 현금부자가 해택을 받는 정책
마. 분양가 상한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
바. 분양가 상한제 경제논리늘 무시한 정치논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