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543
의견제출자 이권진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내용 1.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 입장에서 소급 입법(법률 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을 미침)과 재산권·평등권 침해함

2.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

3.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부동산 소유권에 신뢰가 부여된것이므로 신뢰 보호의 정도가 크고 기존 정부 정책과 법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지못함.따라서 헌법 상 국민 보호의 가치에 위배됨

4.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헌법 상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됨

5. 본 정책 시행을 통해 명확하게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기대치일뿐이며 이러한 기대치에 따라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