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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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33
의견제출자 김재관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재건축으로인한 이주완료 후, 무조건적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으로인해 이미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새로 태어날 자녀와의 미래를 위해, 몇년만 불편을 감수한다면 조금 더 큰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것이란 기대에서 재건축에 동의하였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소급적용되면 우리 가족이 기대했던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행동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할 당시 책정된 예상분양가보다 낮은금액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한 가정의 행복한 미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재건축에 동의할 당시의 예상분양가는 지금처럼 높지 않았었습니다.
이주가 완료되어 돌이킬 수 없게된 재건축단지는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보다는 재건축 동의 당시의 예상분양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