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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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3
의견제출자 김재학 등록일자 2008./0.7/
제목 구시대적인 발상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과거에 없어진 조항을 다시 넣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할말을 잃게하는군요.
예전에 폐단이 살아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삭제하심이 지극히 옳은줄 아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