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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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24
의견제출자 손성지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재건축 조합원 5년간 분양 당첨금지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로 부터이다. 이는 이미 조합원에게 분양공고해서 평형신청을 한 분양신청 분양권을 심지어 주택수에 산입하여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이미 조합원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분양신청을 통해 새집 분양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다는 의미고 분상제 시행령 적용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조합원이 다수의 입주자, 일분소수제외) 소급 적용도 피해 갈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법의 상충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또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가면 핵심이 관리처분인가의 의미가 어떤의미인가도 중요하리라 보입니다. 근데 관리처분인가의 의미가 법에따라서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합원 재산권 침해이냐 아니냐를 다툴때 관리처분인가에 의해 헌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이미 얻은상태..즉, 다수의 조합원은 이미 현행법상 분양권과 주택을 확보한 상태라는것이고 이는 재산의 처분과 상당부분 절반이상 재건축이 진행되었고 새집을 얻은 상태의 재산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