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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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22
의견제출자 정수빈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강도같은 정책 폐기바랍니다!
내용 금번 정책을 관처 끝난 단지에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동 건이 부진정소급입법임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 말처럼 그냥 공익이 더 크니 싸게 분양하고, 손해를 봐라??
앞으로 국토부는 성과를 그렇게 측정하세요. 연초에 kpi로 100을 정했으면 100으로 가는겁니다.
갑자기 150을 달성하라고 하고, 그건 공익이니까 니가 감수해라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어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에는 기존 관처단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무합니다. 이런 입법이야 말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같은 정책입니다. 소위 칼만 안들었지 팔목을 비틀어서 돈을 뺐어가는게 강도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번 시행령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일반분양이 임박한 단지에 대한 배려 정책이 전무(全無)한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정부가 소급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 목표가 달성될지도 미지수인 바,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공익은 공염불에 그칠것입니다. 당장 신축 팡팡 뛰는거 보이시죠??

즉각 시행령을 폐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관처단지에는 분상제 적용 배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