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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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03
의견제출자
류욱상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기존 관리처분지역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하며 경과규정 추가하여 법치주의 확립하라
내용
법치를 제정하는 위정자들께서는 국민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국민정서상 위헌이며 위법이다.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사회가 되어야 하며 경과규정 재정으로 법령개정으로 인한 선량한 국민이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