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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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훈 | 등록일자 | 2019.08.19 |
제목 | 관리처분인가 단지에의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절차와 내용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공적 기관에 의해 인정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공공성을 명분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의 사적재산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됩니다.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조치는 이조치로 막중하게 늘어난 분담금을 감당 못해 보금자리를 떠나야 할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근원적으로 국가가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단지에의 분양가상한제 소급 내용을 담은 시행령의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