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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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수경 | 등록일자 | 2019.08.19 |
제목 |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인가라는 행정행위는 국토부가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적법하게 이주하였고 시행령 개정으로 소급적용한다고해서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이미 멸실될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권이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는 무주택자들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보시는지요.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을 시행령으로 소급하여 제한할 수도 없다는 것쯤은 공무원이라면 알고 계실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이용해 표몰이를 하고 일부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관리처분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