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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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72
의견제출자 황인복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의견
내용 개정안 (안 제3조 제1호)와 관련하여 나대지를 포함하여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개정안 내용(4가지 항목) 외에
첫째 이전부터 나대지인 경우 (사업부지 중앙에 위치한 대지 등)
둘째 여러필지에 걸처 사업하는 기존필지에 이러는 도로(사도) - 전체사업부지를 가로질러 존재하는 도로(폐도해도 다른 부제에 영향이 없는도로) 등.

상기와 같은 전체 사업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나대지등을 포함하는 항목을 추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의 제3조제1항1제호 다목의 "가) 진입도로 설치 등 사업상 불가피한 경우" 의 경우 진입도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정말 불가피하게 사업상 필요한 조치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