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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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55
의견제출자
류욱상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하며기존 관리처분 지역 경과규정 부칙 첨부하여 개정 바랍니다.
내용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ㆍ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기존 관리처분 지역의 소급적용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기존 관리처분 인가지억에는 경과규정 혹은 유예규정을 부칙으로 두어 구제할수 있도록 수정 개정 적극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