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453
의견제출자 백종호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소급입법은 헌법 위반행위
내용 법과 정부를 신뢰하고 추진중인 개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소급입법 불가는 국토부는 적용대상이 아닙니까? 기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건축, 재개발까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민간분양까지 소급입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