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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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51
의견제출자
김장원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상기 건의 소급적용은 재건축을 하지말라는 말입니다. 현재 이주까지 마친상태에서 재건축 보류되면
어디가서 살아야하는지요? 1가구 1주택자의 재건축에 대한 소급적용을 제외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