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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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민철 | 등록일자 | 2019.08.19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반대 | ||
내용 |
1.분양가는 관에 의한 통제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경험한 바와 같이 부동산 규제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반복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2. 재건축은 조합에 의한 주택개발 사업입니다 재건축 일반분양은 당시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많습니다. 조합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모르는데 분양가를 제한해서 이익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니다. 3. 적용시기 관련 관리처분 인가에서 분양승인 단계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이며 소급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