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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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경화 | 등록일자 | 2019.08.19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를 연착시키려면 소급제를 취소하십시오.
관리처분 인가까지 마친 조합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니요,조합원들은 이런 불공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어도 될만큼 이 사회의 악입니까?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때, 한편을 편들어주는 법안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긴세월 버티며 완공을 기다리는 조합원이 적폐세력입니까? 우리도 일주택자일 뿐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하는것이 아니라 서로 이간시키고 있는 정책을 펴고있는것입니다. 굳이 이 혼돈의 시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펴겠다고 하여 신축들이 1,2억씩 오르는 풍선효과를 만들어 놓은 결과는 확인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유예기간도 없는 소급적용을 멈추시고 시장의 소리에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