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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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26
의견제출자
박명순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 인가를 사전에 승인을 득한 재건축 조합 단지 는 경과규정의 반영 과
이미 이주중인 재건축단지인 경우는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해야 함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