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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16
의견제출자 김학일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금지(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의견
내용 1.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2. 무주택자로서 이미 2회 가입되어 있는 대다수 가(假)조합원들의 피해우려

결론 :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에 대한 의견제시

○ 위 1항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의 경우 2회 가입자격 유지

○ 위 2항 무주택자로서 합법적으로 이미 2회 가입되어 있는 대다수 가(假)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칙(안) 제2조(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법 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위 2항의 개정시행 전 합법적 가(假)조합원들은 계약서 및 조합분담금 납입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미 신고를 필(畢)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추가한다.
첨부파일1 HWP 20190819004152_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금지(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