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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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성현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입법예고1300호(통합법안제101조) 에 대한 의견서 | ||
내용 |
한마디로 시대적 역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모든기관과 모든기업이 업무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외치고 시행하는 이 시대에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현재도 충분히 소관청의 제제가 심하다는생각이 들기도하고, 지적측량업무 수행후 잘못된성과 제시건에 대해선 소관청은 어떤 책임을 가집니까... 제가 몸담고있는 대한지적공사란 회사에선,개개인이 측량기술자로써 그 기술을 수행함에 있 어 실수가있다면,끝까지 책임져야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법령집들여다보며,그림책 들여다보며,이건 틀리다,이건 아니다 라며 판단할수 있는것이 아니지요. 지적직 공무원들분또한 여러모로 지적에 대한 해박한지식을 갖고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하는것이 우리와,아니 저와 틀린건... 탁상공론과 현장실무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검사자는 츨량수행시 현장을 함께갑니까? 민원인 상대를 함께합니까? 사고났을경우 금전적 책임을 집니까? 저희는 우리가 수행한 측량에대한 책임의 한계가 평생입니다. 검사자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또 그 검사자체가 다수의 기간에 주어지게 된다면,그만큼 그들에 게도 검사수행실무에 대해선,저희와 같은 기술자로써의 책임을 부과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사익이나 다른 어떤 이유를 배제한 똑바른 검사가 될테니까요. 그러한 책임에대한것을 배제한 관리.감독에 대한 확대방안은 불합리하네요. 정부와 담당공무원에게도 우리와 같은 책임을 갖게끔한다면 이의없지만... 반대급부없는 일방적인 법령개정은 악법이란생각이네요. 다시7.80년대로 돌아가는겁니까.. 정부가 기업과 사회를 쥐어 흔들던 그때요... 탁상공론은 저희도 할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