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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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소라 | 등록일자 | 2019.08.17 |
제목 |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 | ||
내용 |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위법이며 부당한 정책입니다. 종전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주 철거를 시작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은 오랜 기간 집을 소유한 실소유자이지 투기꾼이 아닙니다. 지은지 4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 집을 산 지도 어언 20년이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낡은 집, 주차 지옥, 녹물나는 수돗물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면 선량한 국민으로서 어찌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