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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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75
의견제출자 이소라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위법이며 부당한 정책입니다. 종전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주 철거를 시작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은 오랜 기간 집을 소유한 실소유자이지 투기꾼이 아닙니다. 지은지 4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 집을 산 지도 어언 20년이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낡은 집, 주차 지옥, 녹물나는 수돗물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면 선량한 국민으로서 어찌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