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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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다영 | 등록일자 | 2019.08.17 |
제목 | 분양가 상한제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며 사회 검열주의 첫 걸음 | ||
내용 |
-시장의 경제논리와 가격을 무시한 정부의 인위적 가격 상정은 검열 사회의 첫걸음 이자 공산주의식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세를 무시한 강제적 가격 누름은 정부가 로또청약을 장려하겠다는 행위입니다. -분상제는 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성 낮음의 빌미로 저품질, 싸구려 자재 시공의 명분을 제공하며 그 피해는 조합원과 청약자들에게 갑니다. -재건축 소유자들은 이미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사회환원 하고 있습니다. -분상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일으킨 실패한 처방이었으며 분상제의 발상은 시대를 역행하고 국토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일입니다. -유예기간이 없고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건 행정당국의 신의칙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 재산을 가진 국민의 재산권을 짓밟는 일입니다. - 분상제 취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근거로 작성 되었으며 영향효과 역시 정치적 이권개입이 짙습니다. -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소유자들 모두가 투기꾼은 아니며 원주민을 투기꾼으로 일반화 시키고 있습니다. - 조세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정권의 정치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