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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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혜민 | 등록일자 | 2019.08.17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거친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국가가 법까지 개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한달에 몇백만원씩 금융비용을 떠안고 내 집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으로인해 분담금이 억단위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완료 및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라 다시 들어가 살 집도 없고 이미 이주가 시작된 단지에는 유예기간 1년은 줘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