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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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63
의견제출자
이미란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관리처분나고 이주까지 마친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절대 있을수없습니다.세상에 소급적용이란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수 있는일인지요.절대 있을수없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