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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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옥희 | 등록일자 | 2019.08.17 |
제목 |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사업장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 ||
내용 |
오랜 세월을 녹물마시며 낡은 집에서 수십년을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야 새 아프트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이주까지 마쳤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30년 넘게 살아온 평범한 조합원에게 초과분담금을 대폭 늘려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게 내?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까?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정부가 최종적으로 허락하여 이주까지 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까지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아니라 부동산 폭력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사업장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