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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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55
의견제출자 김대웅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까지 적용이 된다면, 이미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얻고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구는 추가 분담금을 납부 하는 등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제한적인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 까지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입된 상태에서 철회 할 수도 없고 어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시작한 서민에게 까지 피해가 가지 않게 적용범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