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354
의견제출자
강윤기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절대반대
내용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상제는 아파트미래이익 법률상유권 정부
해석적용이 배치됩니다 개인재산권을 이중으로 막대하게 침해하므로 위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