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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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50
의견제출자 전선영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내용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입니다.
현재 1단지는 모든 조합원이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춰 감당할 수 있는 추가분담금을 고려해서 재건축 후 평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도 없이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소급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너무도 당혹스럽습니다. 정부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해도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하지않고, 무리한 정책 실행의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결코 옳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반드시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법을 어기며 재건축을 추진해온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행령에 맞춰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입법은 모든 조합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징벌적 행위입니다. 반드시 1년의 유예기간을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