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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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9
의견제출자
유학도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에 대하여 최소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에 대하여 최소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