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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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9
의견제출자 유학도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에 대하여 최소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에 대하여 최소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