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347
의견제출자 김정우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입니다.
내용 1.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자체가 위헌입니다.
2. 기대이익에 대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국토부의 설명은 억지스럽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원가 산정을 시가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은 시가를 반영하는지요?
4. 실질적으로 소수의 현금부자들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편익을 얻을겁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의 고분양가 (대출규제로 막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 반영 해주시고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