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347 | ||
---|---|---|---|
의견제출자 | 김정우 | 등록일자 | 2019.08.17 |
제목 |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입니다. | ||
내용 |
1.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자체가 위헌입니다.
2. 기대이익에 대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국토부의 설명은 억지스럽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원가 산정을 시가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은 시가를 반영하는지요? 4. 실질적으로 소수의 현금부자들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편익을 얻을겁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의 고분양가 (대출규제로 막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 반영 해주시고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