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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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1
의견제출자
정희경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해주세요
내용
분양가상한제 시행령개정시 이미 관리처분이 났고, 철거중이거나 이주완료된 재건축 조합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