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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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36
의견제출자 김성옥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위법 입니다.
내용 이미 정해진 건축물 규모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추어 분양 하라는 것의 부당함은 언론에서 거론한바 있으므로 재론 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정책을 시행 하려면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행된 행위를 만회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행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아닌가요?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 그에 맞추어 건축물 규모도 줄이고 자재도 싸구려 사용하는 계약을 맺고 재간축 시행 할텐데 이미 모든 것을 관에 승인 받고 개포1단지 같은 경우 국민학교부지와 건축물 기부에 임대주택까지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이 모든 부담을 현행 충분이 오른 집값으로 만회 계획 하고 시행 함에도 마지막에 정부에서 고시하는 분양가로 분양 하라면 지금까지 서울시와 교육청에 요구하여 내기로한 재산은 왜 가져 갔습니까? 이 시행령 변경은 일반 계약에도 없는 불법 입니다. 만회할 1년 시간 주고 하든가 취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