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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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34
의견제출자 박용한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완료로 재산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국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새로운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고 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책의 목적에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주시길 탄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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