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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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33
의견제출자 김상인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완료로 재산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고 기본적인 법제도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책의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합리적인 방법도 중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