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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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26
의견제출자
유정란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제발 소급 적용은 재고해주세요
내용
추가부담금이 분양가 상한제로 훨씬 늘어난다는 소식에 며칠째 잠못드는 밤을 보내는 집한채 가진 주부입니다
감당 안되는 분담금이 따른다면 재건축에 반대표를 던졌을것입니다
이미 이주한터라 돌이갈수도 없습니다
제발 관리처분 후 이주가 진행된 단지에 대해서 소급 적용은 재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