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324
의견제출자
조영숙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ㆍ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시 부칙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건축조합은 예외로 하는 경과 규정 반영을 요청합니다.
ㆍ철거 또는 이주중인 재건축 조합의 경우 유예기간 1년 반영을 요청합니다.